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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 예금 관련 내용을 보기에 앞서 주택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청약 용어 공부는 [아파트투유] 라는 사이트에서 익혔는데, 이 사이트는 실제로 주택청약을 하는 사이트다. 나중에 이곳에 대해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아파트투유]에 들어가 보면 [청약안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청약 주택이 무엇인지 용어가 설명된 것이 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이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예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1) 첫번째로는 국민주택이 있다. 국민주택이란 규모가 85㎡ 이하이다. 정확히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다. 단, 지방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다. 건설하는 곳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 이다. 추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앞에 LH써 있는 아파트, 행복주택, 주공 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두번째로는 민영주택이 있다. 위에 설명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등등 아파트 들 기타 주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주택에는 아파트도 포함된다. 아!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자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격이나, 입주방법 등을 잘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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