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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았고,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을 위해 맨 처음 해야 하는 일이다. 내가 주택을 분양 받겠다!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주택을 구입하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금]이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이 예금의 종류가 다르게 된다. 예금의 종류를 청약 통장의 종류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통장의 분류이다.

1)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이 둘중에 하나의 통장이 있고, 금액과 기간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2)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셋 중의 하나의 통장이 있고, 금액과 기간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민영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면, 국민주택도 청약 신청할 수 있고, 민영주택도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아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2018년인데, 이 예금 말고 다른 것들은, 사라졌다. 아니 이제 더이상 개통(?) 이 안된다. 가입이 안된다는 이야기 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유효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에 탄생했다. 만능 통장이 탄생한 것이다. 본인도 이 통장을 보유하고 써먹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용어들도 공부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빨리 이 통장을 써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지금 시대에는 주택청약조합저축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인 셈이다.

이 통장에 대해 조금더 알아보자면, 이 통장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 얼마전 하나은행에서 나에게 스팸 전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하나은행으로 가입하세요~~" 라는 스팸 전화가 온 적이 있다. 나는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죄송합니다." 하며 끊었다.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다. 연령의 제한 등 특별한 제한은 없는 셈이다. 저축 금액은 한달에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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