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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무임승차 부정승차 벌금
SRT 무임승차 부정승차 벌금
평소에 궁금했다. SRT 는 표가 항상 거의 매진이라 3~5일 전에 구매를 해야 겨우 탈까 말가 한다. 그런데 복도에 보면 종종 복도석에 앉아서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 알고보니 정기권을 끊으신 분들이다. 한번은 매표소에 가서, 입석으로라도 빨리 가야하는데 SRT 자유석이나 입석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없다고 한다. 그냥 일단 기차 타고 벌금식으로 타고 가면 얼마를 내게 되는 걸까? 궁금했었다. 여러 정계의 학설이 있지만, 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SRT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지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같이 보고자 한다.
2018년 8월 1일부터 하고 하니 따끈따끈한 SRT 부정승차시 부가운임 수수강화 관련 공지사항이다.(여기클릭)
무임승차, 부정승차를 하면 우선은 원래 행선지 가격의 1.5배를 지불하야 한다. 그런데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유는 기존 운임의 10배를 지불해야 한다!
아래는 공지사항 내용이다.
**********************************
SRT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 시 부가운임 수수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나, 부정승차고객이 증가하여 열차에 대한 안전운행 및 정당승차권 소지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승차 방지를 위하여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시행일자 : 2018.8.1. 부터
-주요내용 :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부가운임 엄격 수수, 열차 내 승차권 확인 및 집중·기동검표 활동 강화
1.승차권을소지하지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여 승자하는 경우
-> 기준운임의 0.5배
예시)수서-대전간 부정승차 시(기준 운임 20,100원)
기준운임 + 부가운임 0.5배 (20,100+10,000-30, 100원)
2, 할인승차권 등을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기준운임의 1.0배
예시)수서-대전간 부정승자 시(기준 운임 20,100원)
20,100+20,100-40.200원
3. 회사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 기준운임의 2.0배
4.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기준운임의 10.0배
5,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 기준운임의 10.0배
6. 정기 및 단체승자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 기준운임의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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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SRT 매진일때, 무임승차, 부정승차시 벌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능하면 SRT 매크로를 이용하여 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방법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아래 글을 참고 하면 되겠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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