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동산을 모르면 기회도, 조언도, 나에게는 모두 무의미 하다. 공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요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순위가 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래 2개 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주택청약 용어]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 용어] 청약 주택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

[주택청약 용어] 주택 청약 통장의 종류는?

이 통장을 가입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순위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조건이 다르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경과 해야 한다. 그리고 1년 동안 12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한다. 그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6개월 동안 6회 이상 납푸를 해야 한다.

이제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입금을 얼마를 해야 하는 것이냐! 한달에 1만원씩 입금을 하고 6개월, 혹은 12개월 입금을 해도 1순위가 되는 것인가? 아니다. 지역별로 예치금을 얼마 이상 넣어놔야지 1순위가 된다. 라는 기준이 또 있다. 한마디로 1순위가 되려면, 지역별, 청약하려는 면적별로, 기간, 횟수, 금액. 이 3가지를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 표를 보니, 나는 135m2 이하를 시도 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서울 부산 지역은 예치금이 1천만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고,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다. 내가 1순위가 되는 경우를 따져 보겠다. 먼저 평수는 135이하로 하고 싶고, 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므로, 400만원이 입금되어 있으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를 하면 1순위가 되는 것이다.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1순위여서, 1순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 아직 주택청약저축 없으신 분들은 은행으로 고고고!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